▶ 장기요양 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
▶ 의사 소견서, 의약 처방전
(해당 어르신)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원동행시 필요)
▶ 의료급여 수급증명서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 사본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함)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증, 파킨스병 등)'을 가진 어르신으로서 일상 생활의 어려움으로 주간 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십니다.(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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